기타건설안전
▣ 공사현장 주변건물 안전진단
목적 : 기존건물 근접시공시 공사중 인접건물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발생될 숭 있는 민원에 대처하기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제거 및 보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대상현장
- 도심지 굴착공사
- 진동 및 소음발생이 유발되는 발파 및 해체공사
- 인접건축물이 굴착영향범위에 포함되는 공사
- 지하철주변 30M이내 굴착공사
- 인허가청의 요구에 따른 공사
- 기타 공사로 인해 미원이 발생한 공사
◎ 대상시기
사전조사 : 공사 착수전(현재의 상태조사하여 기초자료 확보)
계측관리 : 토공사 완료시까지(공사로 인한 영향의 진행상태조사)
사후조사 : 토공사 완료 후(완료 후 상태를 조사하여 사전조사 내용과 비교 분석)
◎ 사전조사내용
- 균열, 누수, 결로, 박리, 박락, 노후화 상태조사
- 건물주변 담장 및 도로상태조사
- 건물기울기, 수직도 측정
- 굴토에 따른 영향범위 파악
- 사진 비디오 찰영
◎ 피해건물 안전진단
목적 : 공사중인 현장의 인접시설물에 피해발생시 피해여부의 진단과 위험요소를 발견하여 제거 및 보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정도를 정량화함.
내용 : 피해여부판단, 안전성 검토, 보수보강방안 제시, 피해금액산출
◎ 법원감정
건설관련 소송과정에서 특수한 시설의 판정이 필요로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의하여 감정인으로 선임되어 감정을 실시함 선임된 감정인은 전문성 공정을 갖고 감정을 실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비용 및 정당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