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관리
▣ 시설물 안전관리(시특법)
◎ 목적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함
◎ 내용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 형태를 관찰하여 심각한 손상 및 결함의 가능성을 발견 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
◎ 대상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5조에 규정된 1,2,3종 시설물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3종시설물 (준공 후 15년 경과) |
공동주택 |
| 16층 이상 | · 5∼15층이하 |
·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인 연립주택, 기숙사) | |||
공동주택 외 건축물 | 21층 이상 | 16층 이상 ~ 21층 미만 | · 11층 이상 ~ 15층 미만 |
연면적 50,000㎡이상 | 연면적 30,000㎡ 이상 | ·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 | |
다중이용건축물 | 21층 이상 | 16층 이상 ~ 21층 미만 | · 11층 이상 ~ 15층 미만 |
연면적 50,000㎡이상 관람장은 연면적 30,000㎡이상 | 연면적 50,000㎡ 미만 전시장은 연면적 5,000㎡ 이상 | · 연먼적 1,000㎡ 이상 ∼ 5,000㎡ 미만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제외) | |
· 연먼적 500㎡ 이상 ∼ 1,000㎡ 미만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집회장) | |||
역시설 | 고속철도 |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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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 연10,000㎡ | 연5,000㎡ 이상 ~ 연10,000㎡ | · 연5,000㎡ 미만 |
공공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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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1,000㎡ 이상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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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6월 개정 |
◎ 다중이용건축물
- 16층이상의 건축물
- 연5,000㎡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 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의료 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납골당 등
-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회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및 소극장 등
-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등
-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체육관 및 운동장등
-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 안전점검 진단의 종류 | ||||
구 분 | 점 검 목 적 | |||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기능적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함 | |||
정밀안전점검 | 계획된 정기적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현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함 | |||
긴급안전점검 |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을 평가함 | |||
특별점검 | 관리주체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 |||
정밀안전진단 | 정밀점검 과정을 통해서는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함 | |||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 ||||
안전등급 | 안전등급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
건축물 | 건축외시설물 | |||
A등급 | 반기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B · C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
D · E등급 | 1년 3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점검대상 | 1, 2, 3종 | 1, 2종 | 1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