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목적 : 아파트(5층이상의 주택) 및 연립주택(동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주택)중에서 정비규역안에 있는주택, 노후불량 건축무에 해당하는 주택관련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2항 ◎ 재건축평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