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

건설기술관리

▣ 건설기술관리(건설기술진흥법)
◎ 목적
건설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 및 품직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이에 따라 시공되어지는 상태를 점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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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및 제98조


◎ 대상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2종 시설물의 건축공사

구 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공동주택

 

16층 이상

대형건축물

21층 이상

16층 이상 ~ 21층 미만

연면적 50,000이상

연면적 30,000이상

다중이용건축물

21층 이상

16층 이상 ~ 21층 미만

연면적 50,000이상 / 관람장은 연면적 30,000이상

연면적 50,000미만 / 전시장은 연면적 5,000이상

역시설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지하도상가

10,000

5,000이상~10,000


◎ 다중이용건축물
- 16층 이상의 건축물
- 연5,000㎡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 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의료 시설 중 종합병원, 숙발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납골당 등
-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회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및 소극장 등
-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등
-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체육관 및 운동장등
-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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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특법에 의한 1,2종 시설물 대상
2)지하 10c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 제외)
3)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20c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는 경우)
4)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공사
5)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m 이상)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0m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6)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 횟수

자체안전점검

안전관리계획서에 정한 일정에 따라 매일 공종별로 실시

정기안전점검

안전관리계획서에 정한 시기 및 회수적용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초기점검

건설공사 준공하기 직전

공사 재개전 안전점검

공사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재개 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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